어카운트인포, 휴면계좌 해지는 신중해야

9일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개시..은행 신규 계좌 개설 조건 까다로워 해지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

강민주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9일부터 시행됐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권 공동의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시중은행에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의 경우 클릭 몇번으로 잔고를 활성계좌로 이전하고 계좌를 아예 해지할 수도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없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계좌 조회 서비스는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서비스 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잔고 이전 및 휴면계좌 해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계좌)의 30만원 이하 잔고는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잔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온라인 외에 은행창구·모바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잔고 이전 대상 금액 한도도 내년 4월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일 방침이다.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잔고 이전 수수료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하지만 휴면계좌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예전과 달리 까다롭기 때문이다.

휴면계좌를 방치했을 경우 해킹 등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은행 통장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급적 존치하는 것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이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통장 개설을 아예 해주지 않고 있다.

 급여 통장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 

 동창회 등 모임 통장은 모임 회칙과 모임 구성원 명부까지 첨부해야 통장을 개설해 준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용  통장 개설은 더 까다롭다. 법인의 정상적인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까지 요구한다. 

실제 영업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제무제표와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신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휴면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어카운트인포 를 통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개념도.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