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민간인인데 조대환 변호사 도움을?

조대환 변호사, 세월호 특조위 논란...'성매매' 옹호 발언으로 여성계 반발사기도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조대환 변호사.<사진=포커스>

[스타에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유족들과 마찰을 빚었던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문제 전문가를 민정수석에 앉히며 '세월호 7시간'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탄핵 후엔 민간인 신분으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지, 민정수석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무정지를 앞둔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세월호 특조위를 파괴하려던 인사"라며 비난 글을 퍼나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재경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뒀던 최 수석의 사표를 이날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환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지만 유족 측이 추천한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2015년 7월 사퇴, 논란이 됐었다.

지난 5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며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지난 8월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데 대해 성매매 옹호 입장을 자신의 SNS에 실어 여성계의 반발을 샀다.

조대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 아니 성매매금지법은 폐지돼야 하고 성매매하는 사람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대환 변호사는 성매매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성매매가 왜 금지돼야 할 행위인가? 결코 아니라고 본다"라며 "인간은 이성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성적 충동을 가진 동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댔다. 현재 이 글을 삭제된 상태다.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설립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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