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주일 장고 끝에 입장 발표...탄핵 사유 전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24쪽 분량 '탄핵 반대' 답변서 제출
정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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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근혜 대통령 / 출처 = 청와대>
[스타에이지=정우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16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24쪽 분량의 답변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6~7cm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혹을 일일히 해명하기보단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 출처 = 포커스 뉴스>
이중환 변호사를 필두로 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은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며 "앞으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 역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실 근거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빈 공간이 있다.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뇌물 혐의가 담겨 있지 않다"는 내용을 들었다.
또 다른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도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면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답변서와 함께 "특검 및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헌재의 요청이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왔던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검찰 출신인 이중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손범규(사법연수원 28시) 전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사업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재는 "검토해보고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탄핵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을 향해 "참으로 위대합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어 "아무리 악독한 살인범에게도 변호인은 필요하다지만 최소한 지식인으로서 양심은 있으실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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