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편리한 연말정산' 18일부터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이미지=국세청>

[스타에이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입력해야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17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했다. 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는 없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 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경우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과 절세 방법, 최근 신고 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앱 초기화면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는 절세에 도움이 되거나 주의해야 할 200가지 팁을 알려준다. 또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을 하면 최근 3개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오는 18일부터 개시되는 국민 맞춤형인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담겨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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