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이혜원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 15일 오전 9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연말정산을 쉽게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습니다.

A.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가요?

A.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청/제출>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요?

A.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입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해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Q.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A.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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