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영장 심사,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들이 잇따라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서는 조의연 판사를 "용기 있는 애국자"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정경유착의 적폐 해소는 물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단죄도 어렵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20일엔 조의연 부장판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 판사인 성창호(45) 부장판사가 주목거리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로 근무중이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지난 18일 청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영수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성창호 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 전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에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당시 기각사유는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해 유족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발부된 영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성창호 부장판사의 전력에 비추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론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운호(52·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당시 현직 판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재작년 1월 '명동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최민호 판사 사건 이후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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