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부장판사, 왔다 갔다...누리꾼 "부글부글"

김국현 부장판사,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결정...촛불집회때는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이혜원 기자 승인 의견 0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김국현 부장판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국현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로 역대 청와대 압수수색은 모두 불발로 끝나게 됐다.

2012년 말 이광범 특검팀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매입 계약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는 데 그쳐야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국현 부장판사는 촛불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진을 허용하라'는 취지 결정을 내려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 결정으로 김 판사에 대한 평가는 180도로 바뀌었다.

누리꾼들은 “김국현 판사는 청와대 촛불행진 허하고 특검압색 불허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기대하지 말아야 하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또라이란 이야기구나.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는 해도 압수수색은 성지라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또라이가 맞다”, “모든 증거가 있는 청와대를 법원 김국현이 온몸으로 막아주었다. 경상도에 줄 자리는 한정됐는데 공천달라는 판사들 널려서”,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한 김국현 판사*은 트랙터 행진도 막은* 청와대 앞 행진도 시간 정해 허가제처럼 지정한 *이네 박근혜 수호하는 *이네”, “특검팀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그럼 나라꼴 이따위로 해놓은 범죄자가 청와대에 있는데 압수수색을 못하는 게 맞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돈받아 *먹었나? 박근혜와 공범같이 생겻네~퉷”, “우리의 쓰레기 판사 김국현이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안동 출신인 김국현 부장판사는 1966년생으로 사시 34,회 사업연수원 24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김국현 부장판사에 의해 각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조의연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한정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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