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한정석 판사, 역사에 획을 긋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특검수사, 재벌개혁 가속도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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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3대에 걸친 삼성그룹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수감되는 처지가 됐다.
한정석 판사는 17일 오전 5시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정석 판사는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으써 특검 수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구속,불구속이 최종적인 유무죄와는 무관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혐의내용이 소명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의연 판사가 적시한 이유 중에도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등 뇌물죄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부족이 있었다.
이번에 한정석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상 본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반대의 경우였다면 이재용 부회장 뿐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지는 분위기가 될 것은 뻔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의 법조계 7년 후배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1년 임기를 마치기 직전이다. 한정석 판사는 오는 20일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전보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한정석 판사를 이름처럼 '정석'같은 사람이라 평한다.한정석 판사는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들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인데도 영장 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도 두텁다고 한다.
한정석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당수 핵심인물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장시호·김종 전 문체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가 한정석 판사다.
하지만 한정석 판사는 지난달 25일 청구됐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최경희 전 총장은 15일 결국 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구속영장을 한정석 판사가 맡은 것은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 3명의 업무분장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 3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이 중 조의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처리해야한다'는 법원 예규로 인해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배제됐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앞서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을 맡으면서 이 부회장 건은 한정석 판사의 몫으로 배당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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