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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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박영수 특별검사의 활동시한이 28일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특검 연장 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특검 연장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까지 특검연장을 승인하는 변수사 남아있긴 하지만 황 대행이 이같은 처분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많은 탓이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고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는 상태에서 28일을 도과하면 박영수 특검팀은 해체수순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조응천 의원은 24일 “특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며 “박영수 특검이 자진사퇴를 하면 그 상태로 특검 활동기간 카운팅이 정지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묘수'를 공개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사퇴하면 야 3당과 바른정당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특검 임명일 부터 준비기간 20일, 이후 수사기간 70일, 총 90일을 보장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의 주장은 박영수 특검이 28일 이전 사퇴하면 그 상태에서 몇일간 특검 활동 기간이 남은 상태로 정지되고, 이 틈을 활용해 국회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하면 된다는 의미다.
'최순실 특검법' 제9조 2항은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이 낸 이같은 '묘수'는 실제 적용하기에는 특검법 관련 규정 상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퇴직에 대해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아니라, 후임 특검은 다시 국회의 협의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회가 특검법의 이런 조항 마저 개정해 버릴 수 는 있지만, 법안 공포권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모든 절차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결국 박영수 특검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되어 있는 셈이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을 조속히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냥 거부해 버리고 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러고 저러고 해서 거부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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