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는 뭔 죄?..."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비웃음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서면에 과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여론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재직중이던 미술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한 법원 판례를 끌어온 것이다.

누리꾼들은 “최순실이랑 박근혜 사귀냐? 레즈비언? 도데체 신정아는 모냐?”(jy81****), “미쳤구나 최박.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신정아 사건에 비교했다고?????? 참..나 황당하다”(kjapp****), “대리인단 측 맘이 급하니까 신정아 변양균 사건도 들고오고 마구 자가 폭격하네 ㅋㅋㅋ”(nori****), “가만히 있는 신정아는 뭔 죄?”(924b2be025c****)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미술관은 변양균‧신정아의 소유가 아니었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는 이사회를 통해 두 재단을 소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변양균 전 실장은 신정아 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주고 신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해 당시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신정아씨는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모조리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도 ‘키친 캐비닛’이라는 말과 함께 담겼기기도 했다.

신정아씨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될 때 입고 있었다는 N사의 패딩 점퍼가 화제가되며 ‘블레임룩’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을 때도 등장했었다. 2007년 9월 당시 학력 위조 및 횡령 의혹을 받던 미술관 큐레이터 신정아 씨가 구속당시 신씨가 입었던 200만 원대 D사 재킷과 40만 원대 B사 청바지 등에 대한 구입 문의가 쇄도하면서 ‘블레임룩’이란 용어가 처음 나왔다.

신정아씨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성곡미술관 큐레이터와 동국대학교 조교수라는 타이틀에 이어 광주 비엔날레 심사위원에까지 선정되며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불렸지만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륜이 밝혀졌다. 신정아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 보석으로 석방됐다.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