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이 성폭행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엄태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 판사는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오 판사는 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36)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같은해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올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 엄태웅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며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기소행위를 약식으로 해 달라고 재판부(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단순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 정식재판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한편, 엄태웅은 지난 2월 스크린 복귀를 알렸다. 그는 김기덕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 ‘포크레인’(감독 이주형) 촬영에 한창이다.
사진 =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는 배우 엄태웅. / 사진=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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