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부작용? 정부·국민 사이 벽 될 수도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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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법이 공직자들의 대민 접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오를 다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28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공직자들이 오해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한 "(김영란법은)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각 부처는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활용하고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해 논란 소지를 없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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