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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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김영란법은 그 이름처럼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공직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초기 위헌 논란과 반발도 많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3건의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에 혹시 모를 법 위반을 막기 위해선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부정청탁의 경우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법의 가액기준을 넘길 경우 처벌받게 된다.
공직자, 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더욱 엄격하다.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된다.
정부는 김영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누구든지 신변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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