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출에 미르재단 출연금 추가압박까지...박 대통령 수사 피할 수 없게됐다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혐의점들이 구체화되어가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1,2기 경제수석비서관들의 일탈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수석들이 재벌 기업 오너 일가의 거취문제에 개입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증액까지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수석들 본인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5일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점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는 △연설문 등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 유출죄와  공무상기밀누설죄 △ 기업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모금 및 증액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뇌물죄, 공갈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도중에는 헌법상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나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지만, 퇴임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를 처지에 놓인 셈이다. 

물증이나 증언도 이미 상당부분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경우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한 내용이 녹취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MBN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 회장과의 통화에서 “너무 늦으면 진짜 난리가 난다. 지금도 늦었을지 모른다”고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재촉했다.  

손 회장이 “VIP(대통령)의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원동 전 수석이 이 말이 거짓이었다고 번복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이 자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경 부회장은 2014년 10월 갑자기 국내 업무를 접고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조원동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SBS 보도에 따르면 CJ그룹의 한 고위 인사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3년 7월 손 회장에게 맡고 있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룹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CJ 인사가 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2013년 7월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갑자기 물러났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고 했는데, '보좌'라는 말에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혐의로 6일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재단 설립 직전에 모금 대상 기업과 금액을 추가로 늘이는 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 설립 직전에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에게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박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한 뒤 이들 기업의 출연금 규모를 미르 300억 원, K스포츠 300억 원 등 모두 600억 원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전경련은 미르재단 등기 하루 전인 10월 26일 '청와대 지시' 라며 미르재단에 대한 모금 규모가 500억 원으로 200억 원 늘어났다고 기업들에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대상 기업도 당초 10대 그룹에서 50대 그룹으로 확대됐다.

전경련에 이런 내용을 지시한 당사자는 바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라는 진술을 검찰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또한 더 윗선,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과 손경식 회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공개된  조원동 전 수석의 녹취록과 CJ 관계자의 증언은 조 전 수석 본인은 물론 박 대통령에게도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