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민정수석이 미르재단 뒤 봐준다고 차은택이 말했다"...우병우 귀가 혐의는 부인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김현주 기자] 가족회사 '정강'의 공금 유용 등과 관련해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조사에서 혐의점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혐의와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한편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씨가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차은택씨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TV조선이 이날 보도했다.  

이씨는 모금 당시 기업을 돌며 약정서를 체결하고 16개 그룹에서 486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씨는  대기업 돈을 거두면서 뭔가 꺼림칙해서 미르재단을 뒤에서 좌우한 차은택씨에게 걱정을 토로했는데 이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차씨에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물었으며, 그러자 차은택씨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이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순실씨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법적으로는 안 전 수석등과 공범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우병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혐의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족 회사 '정강' 경영과 넥슨과의 땅 거래에 대해 "모두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씨는 "나는 집을 파는 방법도, 사는 방법도 모른다"며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넥슨과의 강남 역 인근 토지 매매와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를 통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본인과 남편인 우 전 수석 등이 주주로 있는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자 주주인 우 전 수석 또한 이씨의 이같은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횡령 액수가 8600만원이면, 일반 기업인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감이다.

우 전 수석의 부인은 경기도 화성 토지를 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우 전 수석이 몰랐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지만,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공범 관계를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강남역 주변 우병우 전 수석 처가 땅을 넥슨코리아에 판 경위와 관련해서도 검찰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말이 새나오고 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3371㎡의 토지를 1350억여원에 넥슨코리아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2012년 1월 매입 토지 중간에 있던 134㎡의 필지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넥슨은 이후 6개월이 흐른 뒤 1505억원에 구입했던 토지 전부를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다.  

일견 넥슨은 손해 본 것이 없고 되레 45억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매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거기다 매입시 취등록세(4.6%) 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합치면 넥슨은 최소한 수십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넥슨코리아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던 우 수석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우 전 수석은 애초 이 부동산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주변인물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계약 체결 장소에도 같이 있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검 중수부 고위 간부라면 넥슨 입장에서는 '보험'드는 셈치고 몇십억원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우 전 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만큼 진경준-넥슨-우병우 라는 연결고리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국 이 사안 또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우병우 전 수석에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전제로 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 한다고 해도 아직 본 게임은 남아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청와대 직원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일탈행위를 방조하거나 나아가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인데, 대기업 협박과 연설문 유출 등 거의 대놓고 진행된 최순실씨 일파의 각종 불법행위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만약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도 찾아 내지 못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 불신과 민심의 동요는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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