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녹음파일, 판도라의 상자되나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김현주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증거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관심사다.

이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지시 관련 내용을 들은 검사들은 혀를 찰 정도로 어이가 없어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나" 하는  생각 탓이다.  

채널A는 26일 "녹음 파일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들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힘들 지경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 녹음 파일의 주인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지난 20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언론에  밝혔다.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이 파일이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측에서 증거인멸이나 입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최순실 씨에게는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도 동석한 변호사는 듣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상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변호인 외 접견도 금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이 금지된 것은 물론 옷과 음식, 의료품을 뺀 다른 물건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수석과 달리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딸 정유라 씨가 오더라도 면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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