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까지 가세한 정호성 녹음파일, 일파만파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3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조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스타에이지=김현주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최순실 게이트의 빗장을 열 '결정적인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정보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 수용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10분만 듣고 있어도 경악할 것"이라며 정호성 녹음파일의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다.

26일엔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은 수사팀 검사들의 반응이 전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증권사 사설정보지(지라시)까지 정호성 녹음파일에 살을 보태 급속히 확산되면서 청와대를 향한 여론의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상태다.대통령 연설문 등을 최순실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정호성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도 상당량 담겨 있으며, 그 내용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지시 관련 내용을 들은 검사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나"고 혀를 찼다고 채널A가 26일 보도했다.

정호성 녹음파일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들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힘들 지경이다'고 토로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호성 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녹음파일을 비롯한 수사보안을 위해 최순실의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도 이를 듣지 못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최순실에게는 당분간 가족접견까지 금지했다.

이 와중에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도는 찌라시에 정호성 녹취파일의 일부라며 대화내용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가타부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지라시를 보면 정호성이 박 대통령에게 '최선생님(최순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척상황과  왜 빨리 안하는지 알고싶어한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신다"고 하자, 박대통령은 '이번주내로 처리될것 같다. 최선생님에게 잘 말씀드려라'라고 한다.

최순실과 정호성의 대화 내용은,  최순실 : 그거 어떻게 되었어?, 정호성: 대통령님께 보고했습니다, 최순실 :그런데 왜 이때가지 안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해, 정호성: 하명대로 하겠다. 내일 대통령께 다시 독촉하겠다, 등의 내용이다.

이 녹음 파일의 주인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지난 20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최순실 등 3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언론에  밝혔다.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녹음파일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다.   

검찰은 이 파일이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측에서 증거인멸이나 입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최순실 씨에게는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도 동석한 변호사는 듣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상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변호인 이외 사람의 접견을 전면 금지했다.

검찰이 정호성 녹음파일을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로 보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이런 압박에 밀려 대면조사를 수용할 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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