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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캡쳐> |
[스타에이지=정성구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뭘까?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도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문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낙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지금 검찰에 의해 확인하고 있는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넘쳐난다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도 도도하다. 헌법재판소도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 물론 사실 관계를 다툴 수는 있을거다. 하지만 검찰에서 이뤄진 수사기록 내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만 봐도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표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 외에 향후 특검 수사에서 확인될 주요 의혹들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범죄 사실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실관계들이 밝혀질 것"이라며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문제, 해외에서 무기 도입에 관련된 문제 등도 앞으로 추가적인 검찰수사나 특검 수사에 의해 확인될 것이며, 그러면 탄핵 사유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단일 탄핵안 발의를 논의중이다. 야 3당은 각 당별로 탄핵안 초안을 완성한 뒤 단일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고 이달 30일까지 탄핵안 발의 시기를 를 확정할 예정이다.
'단일 탄핵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발의 및 표결 시기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야 3당은 단일 탄핵안을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예정된 내달 2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지면 비박에도 보내 회람시킬 것"이라며 "이를 반영해 최종본을 만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가중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국회위원 의석수 300석 중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야 3당의 의석수를 다 합치면 165석이고 무소속 6인(정세균 국회의장,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의원)도 모두 야권 성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2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만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향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선 최장 6개월 내에 탄핵소추안 통과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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