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장지진다고?.. 1,2,3,4,5,6,7 묘한 탄핵 표결 결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1(불참), 2(기권), 234(찬성), 56(반대), 7(무효)..이정현 "탄핵되면 장지진다"

강민주 기자 승인 의견 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표결에는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명을 뺀 299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본회장에 입장은 했으나 투표는 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 의원들도 대부분 표결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를 보면 친박 의원 들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대표의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한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탄핵을) 실천하면 장을 지진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공교롭게 이날 투표 결과는 1(불참), 2(기권), 234(찬성), 56(반대), 7(무효)로 나와 앞에서 부터 정리하면 1,2,3,4,5,6,7 로 관련 숫자가 나열되는 묘한 상황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송달했다.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중 송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 받는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의사국은 이날 중으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이며  총무비서관실이 이 등본을 접수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가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 수 있고 본관 업무실에는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월급도 기본 급이외에 직무수당 등은 지급이 정지된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2년 9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소추위원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으로 활동했다.

사진=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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