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에이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박연차(71)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24일 복수의 인사들의 말을 빌어 반기문 사무총장이 2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8000만원의 돈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에도 3만 달러 정도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7명의 방한 당시,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주최 환영 만찬에 박연차 회장이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박연차 회장이 이 행사 직전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의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도 인지했고 박 회장이 실토했지만 중수부가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현직 사무총장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국익(國益) 차원에서 반 총장 금품 제공 사실은 덮어두고 가자’며 덮은 것으로도 주장됐다.
2009년 3월14일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이인규 중수부장을 비롯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앙수사1과장 등이 맡았다.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구속시켰다.
반기문 총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밝혀진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총장 측은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 황당무계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 평생을 국내외에서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도리에 어긋남 없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짧은 답변서를 시사저널 측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측도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과거 박연차 게이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는 이명박 정부 2년차에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던 시점에서 터졌다. 박연차 회장과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 사이의 세종증권 매각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박연차가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에게 뇌물을 제공해온 것이 밝혀진 비리 사건이다.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는 2008년 12월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29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고 2012년엔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는 외화 1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아내가 받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했고 차명계좌에서 아들 노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검찰의 압박이 심해지자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MB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2009년 2월 노무현 수사로 본격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란 해석과 노무현 대통령의 타살설이 제기되는 등 아직도 논란이 있는 사건이다..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박연차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91억원이 확정됐고 2014년 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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