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다시 입 열다....하고 싶은 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특검 연장안돼 검찰로 수사 넘어가면 황교안-김기춘 등 통해 증거 인멸 우려"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1

채동욱 전 검찰총장(58, 사법연수원 14기, 사진)이 “특검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이 종료되면 특검이 수사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윤회 게이트 때처럼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시 수사가 넘어간다”며 우려, 이같이 주장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정윤회 사건을 연결 지으며 "검찰에서 정윤회 사건은 찌라시로,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던 걸로 덮어버렸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초 직권남용을 이 사건에 적용했던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이 30%도 채 다 못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30% 이상은 진척됐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특검은 수사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없어 보안이 유지되지만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면 (검찰 내부의)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 기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되기에 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채동욱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상 거부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동욱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은 받아줬지만 전관예우 등을 문제삼아 개업신고서는 되돌려줬는데 채 전 총장의 변호사 활동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달 5일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2일 3년여 만에 침묵을 깨고 ‘김어준의 파파이스’ 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다시 석달여 만에 같은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냈다.

채 전 총장은 당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든 권력자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권력에 빌붙은 일부 정치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닌가”라며  검찰 후배들에게 “마지막 기회다, 최순실 사건 제대로 (수사)해라"고 당부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2013년 9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혼외자 파문으로 사퇴, 현 정권의 '찍어내기' 란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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