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에 누리꾼 열광..."역사에 남을 판결의 정석!!!"

한정석 판사 18시간여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등 SNS에는 “한정석 판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itsm****)”, “역사에 남을 판결의 정석! 상식의 정석! 한정석 판사 파이팅!!!”(giod****),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정석 판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chs5****), “한정석판사님 역시 젊은분들이 정확하시네여 존경합니다 소신있는판단 멋지십니다 판사님 박그네도 탄핵과 함께 구속시키셔야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여”(jaeh****), “특검팀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름처럼 '정석'대로 판결해서 대한민국이 삼성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시킨 한정석 판사도 앞으로 계속 정의로운 판결 계속해주길^^‘(seoj***)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정석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이 창립된 이래 총수의 구속은 처음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구속영장을 한정석 판사가 맡은 것은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 3명의 업무분장 규칙에 따른 것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경우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처리해야한다'는 법원 예규로 인해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배제됐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앞서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구속영장을 맡으면서 이재용 부회장 건은 한정석 판사의 몫으로 배당됐다.

한정석 판사는 앞서 최순실·장시호·김종 전 문체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한정석 판사는 지난달 25일 청구됐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최경희 전 총장은 15일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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