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 다시 도마 위에...

문재인 전 대표 측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선관위서 허위판단...5급 공무원 취업·1명만 뽑았다는 건 사실 아냐"

이혜원 기자 승인 의견 0

<사진=포커스>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 사진) 전 대표의 아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도 지난 17일 문준용 씨가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모집한 5급 공무원직에 영상 관련으로는 단독 응시해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이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단독채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일부 허위 게시글에는 준용 씨가 5급 공무원으로 취업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문준용씨는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지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는 지난 16일 한 네티즌이 "문재인은 아들 문준용 5급 공무원 특채 및 이후 유학과 전시활동 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라고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대응센터에 문 전 대표 아들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에 대해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증자료로 △2010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보고서 △강병원 의원실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서 등을 제출했으며 회신서에는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전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은 200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 제기됐으며, 2012년 대선 때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문준용씨는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공채에서 동영상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5급 신입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당시 채용 공고 기간이 짧았던 문제 등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아들 준용씨 채용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이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도 문제가 됐다.

채널A는 17일 보도에서 문준용씨가 공무원 지망생으로 보기엔 다소 튀는, 귀걸이와 점퍼 차림의 사진을 붙인 이력서에, A4 1장 분량도 안 되는 짧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원서 마감일이 지난 뒤에야 학력 증명서를 냈는데도 합격했다며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공교롭게도 준용 씨를 채용한 고용정보원장은 마침 문재인 후보의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었다며 노동부의 감사를 결과, 특혜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 '특정인 채용을 위한 특혜 의혹을 갖게 한다' 등 의심스럽다는 대목이 수차례 담겼다고 전했다.

문준용씨는 1년 2개월을 다니다 갑자기 휴직하고 미국의 유명 디자인 학교로 유학을 떠나면서 회사 규정을 근거로, 무려 3년 재직자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받아갔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제기됐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미 5년 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허위 주장을 우려먹기식으로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문 후보의 아들에 대한 채용은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것이 2007년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그리고 노동부 감사로 충분히 다뤄졌다. 충성 경쟁을 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막가파식 흑색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후보는 같은 경희대 동문인 아내 김정숙(63)씨와의 사이에 아들 준용(35)씨와 딸 다혜(34)씨 등 1남 1녀를 두고 있다. 준용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이른바 '문재인 치매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유포자 고발을 요청하고, 경찰에는 관련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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