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 처벌은?...유병언 딸 송환 거부, 책임 공무원은 승승장구

세월호 인양에 유병언도 다시 수면위...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이혜원 기자 승인 의견 0
23일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포커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에 떠오른 가운데 세월호 실소유주인 침몰의 주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과 세월초 참사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이준석 선장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참사 후 도피했던 유병언은 결국 변사채로 발견되며 세월호에 대한 진실도 함께 묻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체된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자리를 바꿔 조직을 유치한 체 해경 책임자들은 줄줄이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 유병언, 의문의 죽음...딸 유섬나 한국 송환 거부, 차남 유혁기 행방 묘연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은 뇌물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지만 차남 유혁기는 해방이 묘연하고 프랑스에 거주중인 딸 유섬남는 송환을 거부하고 소송중이다.

유병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후 100여 일만인 7월 22일 그의 순천 별장 근처에서 신원도 확인이 어려운 시신으로 발견돼 유병언이 아니라는 논란도 있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병언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병언의 정확한 사망 시기나 원인 등을 밝혀내지 못한채 ‘원인 불명’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유병언이 사망하면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유병언법’도 ‘유야무야’됐다.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의 형을 받았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대균을 상대로 35억4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최근 "정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유병언의 유섬나는 유병언이 교주인 구원파의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492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프랑스에서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법원에서 3심까지 패소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 세월호 책임 공무원들 줄줄이 승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당국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고 해체 했다는 해경은 조직을 바꿔 책임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가장 무거운 무벌을 받은 이준석 선장은 퇴선 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로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세월호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는 책임 논란이 제기된 구조 당국 관계자에 대한 법적 추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경질됐지만

해경의 고위 책임자들중 세월호 참사로 해임된 것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뿐이다.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선원들만을 구조하고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목포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은 징역 3년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의 주요 책임자들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차장,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경비과장, 고명석 대변인(장비기술국장), 이용욱 정보수사국장, 황영태 상황실장 등이다.

서해청에는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상황실장, 이평현 안전총괄부장이 책임자로 꼽힌다. 김문홍 목포서장과 이명준 청와대 치안정책관(파견)도 해경의 주요 책임자다.

김석균 청장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해경청장직을 퇴임했지만 해경청장은 2년 임기제도 아니어서 그의 퇴임은 경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당시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승객 상황에 대한 중대 보고를 받고도 퇴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2015년 7월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2015년 12월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전담직무대리가 됐다.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하지 않았던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은 2015년 1월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국민안전처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5년 12월29일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서해해경청장)에 올랐다.  

세월호 침몰 당일 “6천톤짜리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2015년초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장을 거쳐 지난해 1월 3002함 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이명준 총경은 지난해 1월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에 임명됐다.  

사태 초기 국면을 구조 실패로 몰아갔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평현 안전총괄부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됐다. 

상황파악없이 퇴선 책임을 선장에게 떠넘긴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유연식은 동해해경서 5001함장을 거쳐 2015년 7월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현장에 가지 않고 부적적한 지시로 혼란만 가중시킨 김문홍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 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상환 해경 차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제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른 해운비리 사건에 연루돼 해임됐다.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지 약 41분이 지난 오전 10시에서야 개략적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지만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현 주중 한국대사로 임명됐다.

국정의 총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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