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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뒷쪽은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자신의 변호인 9명 중 유영하(55)· 채명성(39) 두명만 남기고 7명을 해임했다.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대폭 줄인 배경을 싸고 추측이 분분하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이전, 즉 이번 주 중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9일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호사들에 대한 해임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빠지게 됐다.
박 전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변호인단 내부의 '내분설'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 면회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접 접촉을 독점하면서 다른 변호인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휘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모든 법적 대응전략을 주도하면서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성관 등 법조경력과 능력 면에서 좀 더 탁월한 변호사들은 합류를 꺼렸고 기존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숙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극단적인 평을 받으며 파면됐고, 구속영장 마저 발부되는 등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버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나머지 7명의 변호사들을 해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들이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잔류한 채명성 변호사는 기존 변호인단에서도 막내 기수로 실무 처리만 담당하는 등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체 변호사를 확보하지도 않은채 기존 변호인들을 대거 해임한 것이 모종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변론을 펼친다고 해도 어차피 법리적으론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소와 재판을 전면 부정하는 양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전략을 짰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여개에 달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법리적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고 검찰의 기소와 재판 자체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치적 음모"를 주장하며 재판을 전면 보이콧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박 전대통령이 재판에 대응하려면 두명의 변호사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서도 변호인의 추가적인 선임이 불가피한데, 막상 변호인단에 합류할 변호사를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해 들러리로 취급당하는 모습을 자초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 정도가 추가로 합류할 것이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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