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성드립 유튜버 선처없다"...해명에도 법적 강경 대응 시사

유튜버 A씨 최근 유튜브 방송도중 아이유 반려견에 비교...거침없는 성적 발언 이어가

정우재 기자 승인 의견 0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4)가 자신을 애완견에 비교하는 듯 성희롱 발언을 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아이유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는 12일 "아이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근 변호사를 만나 관련 준비를 마쳤다"면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유와 반려견을 비교하며 거침없이 성적인 발언을 이어가 아이유 팬들과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최근 유튜브 온라인 방송에서 도가 지나친 성희롱 멘트를 쏟아내며 "아이유가 나를 고소하면 영광이다. 아이유와 법정에서 한 번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상 행보를 보였다.

이에 아이유 소속사 측은 A씨의 발언이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 사내 법무팀과 협의해 A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앞서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이유 사건해명'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아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질문에 답을 하며 장난식으로 성 드립을 하게 됐다"면서 "방송을 본 사람들은 대충 웃고 넘길 만 했지만 크게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난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방송을 통해 성 드립(야한 농담)을 많이 하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명할 것도 솔직히 없다"면서 "아이유를 좋아한다. 6년째 아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다닌다.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다. 죄송하다. 모든 건 제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해명 영상을 올려도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앞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소속사는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 11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3월 정규 4집을 발표하고 신곡 '밤편지'로 활동 중에 있다.

사진 = 가수 아이유 정규 4집 앨범 '밤편지'. / 출처=아이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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