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혼도 어렵네....이부진 승소 무효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

[스타에이지=이예진기자] 세기의 이혼소송인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 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항소 재판부가 1심의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될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전속 재판 관할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혼 관련 사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임 고문 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사건 1심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항소심에서 바로 잡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관할위반이 아니라 수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고 올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했다.

이혼재판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 1호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경우 해당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2호는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에 살지 않을 경우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의 관할구역에 부부 중 한 명의 주소가 있다면, 해당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도록 한다. 3호는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상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별거 전 서울 한남동에 함께 살았고 이 사장이 지금도 한남동에서 살고 있어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이 두 사람 이혼의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에서 받은 재판은 법 위반이라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이 사장은 결혼했어도 두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 고문 주소를 기준으로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와 별도로 11월3일에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지난 6월29일 이혼 및 1조2000억원대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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