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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사진=포커스> |
[스타에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의혹과 최순실씨 국정 농단 전반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제안받은 윤석열(56, 사법연수원23기) 대전고검 검사가 2일 수사팀장직을 수락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윤석열 검사는 2일 대전고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 취재진들의 질문에 "앞으로 카메라 앞에 설 일이 많을 것 같다"며 사무실로 직행했다. 특검법상 특검의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윤석열 검사는 외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휴대전화를 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검사는 대면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식으로 발령이 나지 않아서 뭐라고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수사팀장 자리를 왜 고사했느냐는 질문에는 "두 번이나 국민적인 관심사를 수사하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팀장 제안을 받고 수락 여부는 1일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갑자기 휴가를 내고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사와 현대차 그룹 비자금사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하며 손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윤석열 검사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강단있는 검사로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신망이 높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윤석렬 검사를 뽑았다는 것이 특검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윤석렬 검사의 특검 합류를 반기고 있다. 야당 중진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지만,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법무부 등은 보고와 절차를 어겼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10월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사는 이듬해 초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났고, 올 초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등 검찰 요직에서도 밀려났다.
윤석열 검사는 특검에서 최대 20명에 이를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모두 105명으로,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8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통령은 그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파견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검찰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최대 인력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수사착수는 이달 20일부터 70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승인하면 1회,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짧으면 내년 2월말, 길면 3월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최순실의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개입 의혹. 미르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관련 의혹 ,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임기간 중 여러 비리를 방조하거나 비호한 의혹,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한 성형외과에 대한 해외 진출 특혜 의혹 등 14가지이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이 전부 수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을 언론 브리핑하는 대국민 보고도 이뤄진다.
특검은 수사완료와 함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1심 판결선고를,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 2개월 이내에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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