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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근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최종 평결을 마치고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를 선고하게 되면 헌재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탄핵 인용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 확실히 정해진 시점은 없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헌재는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사면에 의해 복권될 수도 없다. 사면법 제3조는 사면 대상자에 탄핵결정으로 파면당한 자를 제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는 탄핵인용에 따른 파면결정이 있어도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 등 다른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인용 결정이 나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검찰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는 날로 부터 5년 이내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 국면이 바로 이어진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0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 결국 박 대통령 탄핵이 10일 인용되면 차기 대선 날짜는 4월29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날로 할 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다.
공교롭게 토요일인 4월29일은 4말5초 황금연휴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다. 4월30일은 일요일, 5월1일(월요일)은 노동절, 5월3일(수요일)은 석가탄신일, 5월5일(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결국 화요일과 목요일만 정부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면 대선 가능 기일 대부분이 휴일이 되는 셈이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선일은 5월 8일(월요일)이나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도 애초 정해진 대로 오는 12월20일 치러진다. 내년 2월 24일까지 남은 임기도 채울 수 있다.
헌재가 탄핵 기각ㆍ각하 결정을 내리면 대선 시간표도 새로 짜야 한다.
인용(파면)결정, 각하결정, 기각결정 등을 할 수 있는 헌재의 탄핵 심판사건 정족수는 6명이다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로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청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현재 재직중인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8명이다. 과반인 5명의 재판관들이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3명만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탄핵심판 전체가 기각되는 것이다.
재판관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내려도 탄핵은 최종 기각된다.결 국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기각은 탄핵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김평오 변호사 등은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헌재 재판관 재직자가 정원에서 1명 모자란 8명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위반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소추의결 절차를 비롯한 탄핵소추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이미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없음을 동의했고, 법무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여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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