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역 예견된 사고,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 괜챦나?
동암역 역사로 음주운전자 돌진, 행인 3명 부상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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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동암역에서 승용차가 만취한 운전자가 역사를 덮쳐 행인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 솜방망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1호선 동암역에서 63살 진 모 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가 역사 계단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행인 3명을 친 뒤 동암역 계단으로 굴렀다.
이 사고로 57살 박 모 씨 등이 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연행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해당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동암역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으며 돌진한 승용차에 치어 사람들이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가는 장면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SNS에 확산되고 있다.
동암역 사고 등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양형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며 음주운전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높아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2만6599건.으로 이 중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863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및 정지 건수는 각각 12만∼13만건, 8만∼9만건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 후 같은 이유로 재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2년 2만8165건에서 지난해 3만4394건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의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는 벌점 100점에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의 경우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면허 취소시 재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1년이다. 3회째 음주운전 시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음주측정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등으로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 0.05%도 일본이나 유럽(0.02~0.03%) 등에 비해 허용치가 높은 편으로 지적된다. 해당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5년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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