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최순실 있는 서울구치소로..."올림머리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서울 구치소 이동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포커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새벽 3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약 9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와 바로 인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유치시설에 대기해 왔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독방에 수감돼 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간 곳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바 있다.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도 이곳을 거쳐 갔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가리키는 은어인 ‘범털’이란 말을 따서 ‘범털 집합소’로 불리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후 수인 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어야 한다.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 등을 받은 뒤 수감 될 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많은 철제 헤어핀을 사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화장’은 불가능하다.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구치소에는 화장품 반입도 불가능하다. 수감자는 하루 4만 원으로 제한된 영치금 한도 내에서 구치소 판매품인 로션, 스킨 등의 기초 화장품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은 공범 분리수용 원칙'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 범죄의 주요 피의자들이 한 구치소에 모여 있으면 접촉해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어 반드시 분리해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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