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이 4월5일인 이유가 삼국통일 날짜 때문?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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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공휴일로 처음 정한 건 해방후 정부수립 다음해인 1949년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고 식목일 날짜를 4월5일로 정했다.
당시 정부가 4월 5일을 식목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계절적으로 청명을 전후한 시점이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 최적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여기에 4월5일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몇가지 연혁적 이유를 추가했다.
다소 엉뚱하지만 양력 1949년 4월5일을 음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677년 2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다.
또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승만 정부가 식목일을 4월5일로 정하면서 이런 거창한 연혁까지 갖다 붙힌 것은 식목일이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왕의 친경처럼 국운을 좌우할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식목일을 좀 더 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 식목의 적기가 4월5일이 아니라 3월 중순이나 말 쯤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범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식목일의 원조격인 미국의 아버데이(Arber Day)도 3월22일이다.
식목일은 제정 이후 4.19 민주혁명 직후 1년을 제외하면 2006년까지 57년간 공휴일이었다.
정부는 1960년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대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였다가 1년 만인 1961년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돼 공휴일로 재지정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주 5일, 40시간 근무체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제헌절과 함께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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