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시민군 향한 발포 명령 진실 밝혀질까..."전두환, 국민에 사과해라"
5·18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왜곡·비방을 방지하는 입법 촉구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996년 8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나란히 섰다. <사진=대한민국 정부 기록사진집,포커스> |
5·18기념사업회는 18일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민주화운동 왜곡·비방을 방지하는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범국민적 촛불항쟁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는 첫발"이라고 평하면서 "국가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이때 반란수괴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5·18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입법 △계엄군 발포 명령자·헬기 총격사건 등 5·18 진상규명작업 재개 △전두환 회고록 판매 중단 및 국민 사과 촉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 투입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1일 그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명령을 내렸다는 최한 전 5·18 특별수사본부장 증언이 나오면서 전 전 대통령의 계엄군 진압명령에 대한 시비가 재점화됐다.
전두환씨는 지난달 3일 아들인 전재국씨가 발행인인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줄곧 ‘광주 사태’ 또는 ‘5·18 사태’라 표현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씨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며 “5·18은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이어 최근에는 부인 이순자씨까지 회고록을 펴내 “우리는 5·18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지난달 26일에는 전씨 부부의 이러한 왜곡을 기사로 반박하는 책 ‘전두환 타서전’이 출간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5·18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헬기사격은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이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전일빌딩내 시민군을 향해 난사한 사건을 말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를 토대로 계엄군에 의해 헬기를 동원한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 발포명령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신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씨가 발포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만 확보했다. 최환 전 5·18특별수사본부장은 최근 광주시청 특별강연에서 “5·18 수사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진압명령을 시인했다”고 회고했다.
저작권자 ⓒ 스타에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