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민참여재판 요청했지만...200만원 벌금형, 김종태 이어 국회의원 뱃지 떼나

춘천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에 200만원 선고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김진태 의원.

김진태(55, 사진) 자유한국당 국민참여재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못한다.

지난 2월에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68·상주·군위·의성·청송)이 부인의 징역형으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잃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진표 의원이 신청해서 시작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린 18일 첫날 국민참여재판에는 피고인 신분의 김진표 의원이 출석하고 7명의 배심원과 40명의 방청객들이 자리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했다. 2차 재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속행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다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속행된 재판에는 피고인 신분의 김진표 의원이 출석하고 7명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3명, 40명의 방청객들이 자리했다. 방청객들은 지난 16일 추첨을 통해 1.5대1의 경쟁률을 뚫고 40석의 방청권을 얻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김진표 의원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김 의원을 응원하는 가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청산 1순위 구시대 정치인 김진태 의원 일벌백계하라"고 적은 가로 약 1m 세로 약 1.5m 크기의 펼침막을 세워둔 채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의 가볍운 몸싸움이 발생, 경찰이 출동했지만 연행자는 없었다.

김진표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말로 구설에 올랐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자신의 SNS에 “그래도 우파 유권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정도라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셨다. 앞으로도 가시밭길이겠지만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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