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우리집 소득이면 장학금 얼마나?

대학생, 고3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오늘 오후 6시까지..월 402만원 소득 3분위 가구 최대 390만원까지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스타에이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13일까지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1월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마감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류제출 기한 및 가구원 동의기간은 16일 오후 6시까지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며,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7학년도 입학예정자(현 고3)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미혼 : 부모 모두, 기혼 :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공인인증서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는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할 필요는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선 은행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하거나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규발급은 필요하지 않다. 

필수 및 선택서류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제출한다. 서류제출 대상자인지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1일 이내에 사이버창구의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를 2017학년도 1학기부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일 경우에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입생의 경우도 성적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해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이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과거 소득‧재산정보(2015~2016년)를 기반으로 한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을 통해 ‘17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I, II, III 유형과 다자녀,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분위 및 차상위계층. 소득 2분위 구간은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득 3분위는 학기별 최대 195만원, 4분위는 143만원, 5분위는 84만원, 6분위는 60만원, 7분위 및 8분위는 33만7500원이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의 재학생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미혼인 만 22세 이하 셋째아이 이상 1~3학년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분위, 차상위 계층, 2분위는 학기별 최대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3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학기별 최대 22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인재 국가장학금은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이다. 15년 또는 16년 선발된 자 중 계속지원 요건 충족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소득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 후 소득을 산정해 분위별로 나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서 사이버 창구로 이동, 소득분위 카테고리에서 소득분위 확인을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경계값'을 사전 공표했다.  소득분위 경계값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중위소득의 90%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경계값은 월 402만원으로 연간 39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대비 70%인 2분위는 월 312만원, 30%인 1분위는 월 134만원 이하로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월 580만원 이상인 가구는 5분위로 산정돼 연간 최대 168만원 이하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자료=한국장학재단>

한편, 2017년 1학기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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