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네티즌 3명에게 800만원 합의 배경이?
홍가혜,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로 활약, 해양경찰 수색 작업 비판해 한 차례 곤혹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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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부로 활약했던 홍가혜(29ㆍ여)씨를 비난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해 네티즌들로부터 한 차례 곤혹을 치른바 있다.
지난 2015년, 홍가혜 씨는 악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가혜는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고 울며 불며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 뿐"이라며 "악성 댓글에 심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형률 판사)는 5일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홍가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한 박근혜 구속소식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설마했던 일이 생겼다. 저 5월 27일 결혼한다"며 새 출발을 알렸다.
홍가혜는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 결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면서 "세월호 3주기, 3년상을 치르고 위로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결혼이라는 형태로 왔다"고 설명했다.
사진= 민간잠수사 홍가혜. / 출처 = MBC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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