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시간 저녁 6시까지...사전투표장소, 전국 어디서나..

인증샷도 가능사전투표 인증샷도 가능, 기표소내 촬영은 안돼...스타 SNS 인증샷 이어져

이예진 기자 승인 의견 0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으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으며 오늘과 내일(5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사진=포커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4일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시간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7개 투표소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다. 사전투표장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및 선거 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장이나 여행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서울역 3층 매표소 앞, 용산역 1번 출구 앞, 인천공항 출국장 F존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013년 사전 투표 제도 도입 후 대선에선 처음으로 진행된다.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인증샷도 허용되며 SNS에는 투표장소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특정 손가락, 손바닥, 손등, 팔목 등에 투표용 도장을 찍은 인증샷이 4일 오전 15만개 가까이 올라와 있다.

스타들의 사전투표 인증샷도 이어지고 있다. MBC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날 공식 트위터에 유재석·박명수·정준하·하하·양세형이 서울 성수2가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배우 김지훈, 이시영, 가수 보아, 걸그룹 다이아의 정채연. ‘K팝 스타 시즌 6’ 출신 전민주, Mnet ‘프로듀스 101’ 출신 이수현 등도 사전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투표 인증샷은 엄지, 브이, OK사인 등 특정후보를 시사하는 사진을 올릴 수 있으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X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3층 F카운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출국 전 투표를 마치려는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엔 총 12개의 기표소가 마련됐다.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4~5일 이틀간 인천공항 이용 15만955명중 사전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1만6000여명으로 전망됐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의 사전투표 열기도 뜨겁다. 서울 종로구청 3층 종로가족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도 오전부터 투표소 밖까지 길게 줄을 선 유권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주요 대선 후보들 역시 지지층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유행어 '누굽니까'를 활용한 영상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기호 4번을 활용해 '4전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독려 영상을 올린 뒤 인증샷과 지지 이유를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영상과 함께 청년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자신의 주소지 밖 사전투표장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투표용지 1장과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의 절차를 거친다.

기표소에서 원하는 후보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유효한 투표로 인정이 된다. 만약 주소지 밖 사전투표를 할 때 곧바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되면 무효표가 된다.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지역 선관위로 발송된다.

자신의 주소지 해당 구· 시·군 관할구역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 투표용지 1장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과 함께 대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도 가능하다. 학생증의 경우 본인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어야 신분확인용으로 인정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에 따르면 투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86.9%로 조사됐다. 선관위가 18대 대선 당시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79.9%)와 비교하면 적극 투표층이 7%p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적극투표층이 91.2%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87.7%), 40대(87.5%), 19~29세(87.2%), 50대(85.5%), 60대(8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9대 대선에 대한 관심도도 18대 대선 같은 시기 조사 때보다 2.1%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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