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묵변호사의 법과 문화] 대통령 연임제 개헌하고 국회해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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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묵 변호사(뱅가즈법률사무소)

대한민국호를 운전하던 운전자 박근혜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박근혜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호에서 하차하게 되고 그 이전이라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가 운전을 잘못해 대형교통사고를 냈고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하차하더라도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정치적 책임보다 더 엄정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박근혜 퇴진후 대한민국호는 어떻게 출발하여 어디로 갈 것인가? 운전자 교체하면 아무 문제없이 대한민국호는 질주할 수 있는가?  이대로 5년짜리 대통령 다시 뽑으면 세상 좋아지는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가  5년 단임제로 합의된 대외적 명분과 이유는 장기집권 방지목적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당시 유력 대권주자인 YS와 DJ가 서로 상대방의 장기집권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는  유력한 속설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 도입되었건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 헌법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하지만 평화적 정권교체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다.

5년 단임대통령제로 뽑힌 5명의 민간 출신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보면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5년 단임대통령제는 일관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국정이 불안정질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국정 안정보다 장기집권 방지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대의가 큰 YS,DJ시대에는 국정안정이라는 가치가 희생될 수 있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수준이 아니다.  

이미  노무현은 2007년 1월  대통령단임제의 폐해를 직시하고 “국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대통령 연임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 개헌했더라면 대한민국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는 더 진전했을 것이다.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자였던 박근혜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의한 노무현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였는데 본인이 “참 나쁜 피의자 대통령”이 되었다. 

한 국가의 부패정도는 사회 전반적인 수준을 반영하는 성격이 있어 제도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지만 5년 단임대통령제가 부패 유혹에 약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집권 공신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음을 기약할 수도 없다.

자리를 차지한 공신이건 비선실세 공신이건  “다음”이라는 꿈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있는 동안  해먹자는  심리가 언제든  발동할 수 있고 지난 30년 단임대통령제 경험은 이를 실증하고 있다.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로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측면이 많이 거론되는데 이러한 평가는  정치권이나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주관심사인 인사권 영역에서는 일면 타당한 평가일지 모르나 삼권분립적 시각에서 보면 국회해산권이 없는 단임대통령을 제왕이라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인사권을 시스템에 의해 행사한다면 대통령이 할게 별로 없는 자리일 수도 있다. 법치 국가에서 모든 개혁은 법을 통해 할 수 밖에 없고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대통령은 국회의 도움없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5년 단임제이니 더 할 일이 없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려해도 국회가 2~3년만 버티면 무산시킬 수 있다. 5년 단임대통령제가 “제왕적”이라 오해받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 관계 유지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에 신경쓰지 않는 “무책임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한”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일부 단임대통령들이 “무책임한 대통령”  행태를 보여왔다.  무책임한 대통령과 제왕적 대통령은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도 뿌리가 전혀 다르므로 폐해 에 대한 처방도 달라야 한다.

5년단임제의 진정한 폐해는 제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제왕을 가질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5년 단임으로 뽑은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하길 바라는 국민이 80%가 넘어도  국민이 그를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없다. 단임제는 30년 동안 훌쩍 성장한 주권자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다.

국회의원 중 5년 단임제의 제왕적 폐해 거론하며 내각제개헌 주장하는 자들이 상당 수 있는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대통령직선제는 우리헌법 조항 중 거의 유일하게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조항이고  30년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대통령제의 문화와 전통을 마련해왔다.

우리 대통령제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제도라는 내각제 요소도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제도를 팽개치고  낯설고 새로운 제도 도입하여 또 30년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다. 내각제가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은 국무총리제를 헌법에 맞게 “책임총리제”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내각제 도입이 불가한 또 다른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점점 커져가는 재벌의 힘을 통제할 수 없고 그들에게 포섭되어 조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대통령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단임대통령을  종이호랑이 취급하며 자신들의 민원해결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재벌들이 “제왕”인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데 일개 국회의원들은 오죽하겠는가. 막강한 재벌권력을 견제하고 공적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국민은 정의로운  연임 “제왕”이 필요하다. 대통령제가 지속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통일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 필요하다. 

 노무현이  2007. 1. 9. 자신의 남은 1년  임기를 사실상 반납하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 고 호소하였다. 지금은 국회가 남은 3년의 임기를 반납하며 대답할 차례다.

 “대통령임기를 연임제로 개헌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갓 금빼지 단 국회의원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4년 동안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게이트에 대하여  국정감시책임기관인 국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에서 가정만큼 무의미한 건 없지만 박근혜가 10년전 노무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직선제 연임 개헌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노무현도 죽지 않았고 박근혜도 감옥갈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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