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변호사 카드를 쓴 두가지 이유

박 대통령 권한정지 직전 '조대환 민정수석-박한철 헌재소장-황교안 총리' 절친 삼각편대 구축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박근혜 대통령이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마지막 인사권 행사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경질한 배경을 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조대환(60) 변호사를 앉혔다.

와 하필 조대환 인가? 야당에서는 즉각 반박 성명이 나왔고, 세월호 유가족측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반응을 뻔히 예견했을 텐데도 박 대통령이 이를 무릎쓰고 허겁지겁 '조대환 민정수석' 카드를 꺼낸 것에는 분영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과 22일 잇따라 사직 의사를 나타낸 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김 전 장관의 사표는 수리하고 최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쓴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반려'가 아니고 '보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놓고 사표가 수리된 김현웅 장관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짐작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이때부터 최재경 민정수석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대환 변호사의 이름도 진작에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조대환 변호사로 바꾸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이 가장 몸서리치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포함됐고, 조대환 변호사는 나름 세월호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낙점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는 조대환 변호사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내며 사실상 특조위를 무력화시킨 경력이 있다는점이고, 또하나는 그가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황교안(59) 국무총리와 막역한 관계라는 점이다.

조대환 변호사와 박한철 헌재소장, 황교안 총리는 사법연수원 동기(13기)다.  이들 셋은 모두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용돼 20년 이상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조대환 변호사는1981년 순천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보직된 후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까지 지내고 검찰을 떠났다.

황교안 총리도 1981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1년 1월 부산고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같은 동기로 20년 이상 같이 검찰에 몸담았으면 검찰 조직의 특성상 서로간의 사생활까지 시시콜콜 알 정도로 잘 아는 관계일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조대환 변호사와 박한철 헌재 소장은 서울 법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박한철 소장이 71학번, 조대환 변호사는 75학번이다.

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법조인들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법무부장관에 발탁됐고, 헌정사상 첫 법무무장관 출신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씽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의 발기인이었고, 대통령 당선 뒤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제기될 '세월호7시간' 방어를 위해 마지막 순간 '조대환-박한철-황교안 삼각 편대'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대환 변호사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되짚어 보면 그를 발탁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다.

조대환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부터 박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11월28일치에는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혀 있다. 

김영한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이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특조위 부위원장 1순위 후보자로 조대환 변호사를 지목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최고위직은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자리였다.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 측이 지명하는 인물로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조위 위원장에는 민변 출신의 이석태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조위 부위원장로 임명된 후 조대환 변호사는 세월호 의혹 규명이 아니라 사실상 특조위 무력화와 해체의 책임자처럼 행동했다.

지난해 6월26일부터는 '공식적으로' 특조위 해체와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결근투쟁'을 벌였다. 

그는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며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곳"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7월 23일 결국 특조위에서 사직 처리됐고, 그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사실상 마비됐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조대환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 "임명한 대통령이나, 받겠다고 수락한 사람이나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은 현재 할 일이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이나 형사 수사에 민정수석을 쓰겠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탄핵 사유다.이런 표현도 거북하긴 한데, 박 대통령 정신상태가 정상적인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조대환 변호사, 출처 조대환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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