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판사, 망자는 말이없고..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 성완종리스트 이완구 홍준표 잇따라 무죄방면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의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가 또 한명의 유명 판사로 떠올랐다.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에 의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는 사실상 '망자의 부질없는 메모 사건'으로 법적 결론이 났다.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지난해 9월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공교롭게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모두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로 넘어오면서 모두 무죄 판결 '행운'을 선사받았다.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날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1심이 핵심 증거로 인정한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주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전 총리에게 강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성 전 회장이 흥분한 어조로 말한 점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점 △성 전 리스트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1심은 성완구 전 회장의 생전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인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진술이 가감없이 전달되고 검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에게 녹음을 먼저 요청한 점, 자결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자 할 정도로 명예를 중시하는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 직전 거짓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상주 부장판사 재판부에 홍준표 지사의 사건이 배당했을 때부터 무죄를 전망하는 시각이 제기됐다.

사건 배당이 이같이 된 데 대해 서울고법 측은 "고등법원 선거재판부는 형사2부·6부·7부로 3곳 뿐인데 내부 기준에 의해 전산시스템으로 배당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언이고,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취지를 볼 때 홍준표 지사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을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회장이 2015년 4월 자살하면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과 액수 등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며 촉발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중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기소됐다.

하지만 이상주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홍준표 지사도 무죄방면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망자의 헛된 메모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게됐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지만 다른 명백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홍준표 지사의 경우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도 급부상할 전망이다. 

사진=홍준표 경남도지사/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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