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역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 횡령죄, 국회 위증죄 등이다.
이중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또 하나의 혐의인 특정가법상 횡령죄는 처벌 수위만 보면 뇌물공여죄보다 훨씬 엄중한 범죄행위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횡령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처벌 수위도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진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 삼성전자 등 회사 돈으로 밝혀진 만큼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동시에 이 부회장에게는 횡령죄도 적용된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금액을 총 430억원으로 명시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해 최순실씨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삼성이 준 돈을 모두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해서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
최순실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본 것이다.
이 중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입금한 금액은 8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뇌물공여죄는 약속만 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80억원이 아니라 220억원 전부가 뇌물공여 총액에 포함됐다.
뇌물을 받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해 처벌한다.
형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돼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특경가법 상 횡령죄에 의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의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에 견줘 형이 가중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상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들 뇌물공여와 횡령죄, 국회 위증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정몽구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의 사례를 거치며 재벌 총수들에겐 이른바 '5년 징역 3년 집행유예' 선고가 마치 관행처럼 돼있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실질적인 주범이라는 국민적 비난과 함께 국회 청문회는 물론 현재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 입장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성명을 내어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면서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영장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지지 등에 대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부당하다는 게 삼성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에 의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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