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두 얼굴?...청와대 행진 길 터줬지만 조원동 면죄부 성창호 판사도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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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캡처> |
[스타에이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기각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SNS에서 성창호 판사의 과거 이력을 퍼나르며 비난 댓글을 달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가족과 합의 아닌 협의)로 부검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승인, 야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됐다.
성창호 판사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에 부검 영장을 발부하며 부검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었다.
성창호 판사는 또 지난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CJ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와 포스코 권오준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원동 전 수석은 또 2014년 2월 최순실과 최씨의 딸 정유라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을 상대로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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