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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제319호 법정에서 조의연(51) 영장담당 부장판사 주재로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조의연 판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며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9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건 이전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중 5건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이들 5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결론은 1명 기각, 4명 발부였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달 특검1호 구속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4명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도 담당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중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의연 판사는 특검 발족 전 검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보다 혐의가 얼마나 증명됐는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건만 있다고 판단하면 뇌물죄 등 중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스타일을 보였다는 평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형사소송법상 요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지만, 뇌물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혐의내용이 인정될 경우 동시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처럼 돼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 횡령죄, 국회 위증죄 등이다.
이중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3조에 따라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또 하나의 혐의인 특정가법상 횡령죄는 처벌 수위만 보면 뇌물공여죄보다 훨씬 엄중한 범죄행위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횡령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처벌 수위도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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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부장판사. |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 삼성전자 등 회사 돈으로 밝혀진 만큼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동시에 이 부회장에게는 횡령죄도 적용된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금액을 총 430억원으로 명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에 견줘 형이 가중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상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와 횡령죄, 국회 위증죄의 혐의 내용이 소명됐다고판단될 경우 조의연 판사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롯데그룹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법조비리 사건,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서는 주요 피의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 혐의로 긴급채포된 옛 판사 동료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의연 판사의 손에 의해 발부했다.
뇌물 횡령 등 중범죄의 경우 조의연 판사는 청구된 구속영장을 대부분 발부한 셈이다.
조의연 영장담담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4로 수료하고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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