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누출 파문] 박근혜 연설문 등 누출자 7년이하 징역...최순실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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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
JTBC의 충격적인 '최순실 PC 파일' 보도 이후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자료 등을 최씨에게 미리 건네 준 사람은 누구이고, 밝혀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JTBC는 24일 관련 보도에서 일부 문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청와대 참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 참모의 이름과 신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포함된 국무회의 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한 사람은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인터넷판에 보도했다가 몇 시간 뒤 기사를 삭제했다.
중앙일보가 JTBC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인 만큼 정호성 비서관 실명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은 낮지만,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정씨는 이른바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1998년부터 보좌해온 최측근 참모다.
하지만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문서 파일은 대통령 연설문만 44건에 달하는 등 방배한 분량인 만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파일을 보낸 사람은 정씨만이 아닌 것으로 추론된다.
만약 정 비서관 등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이 있다.
법 제정이후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두번 있었다. 첫번째 당사자는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이었다.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당사자들인데, 이들은 대통령 기록물 파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긴 했지만 1,2 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7년 10월~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명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이라고 불리는 남북 정상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후 2014년 12월 이른바 '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이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원본뿐만 아니라 복사본 등으로 확대할 수 없다. 보호·보전 필요성이 없는 출력물에 대해 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백종천 전 정책실장 등의 경우처럼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도 마찬가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이번 최순실 사건처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파기보다는 약간 가볍게 처벌되는데, 그래도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유출 뿐아니라 은닉, 손상, 멸실시칸 경우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된다.
최순실씨가 청와대 내부 인물과 공모해 문건들을 받았면 최씨도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통령당선인 포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에서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최순실 PC 파일에 포함된 대통령 연설물과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들, 즉 보좌기관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문건인 만큼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된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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